가족간에, 특히 부부끼리는 자금을 쉽게 오가곤 하는데요 입출금을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했다가는 나는 몰론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평소에 은행이나 스마트뱅킹, 폰뱅킹 입출금하실 때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닐 경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이체
대신해 물품을 구입해주고 돈을 계좌로 받거나 용돈, 생활비, 학비 등 다양한 사유로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단순한 계좌이체도 “증여”로 취급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계좌이체 거래가 증여세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증여세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체 시 입금받는 내역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보내는 분도 받은 내역에 대해 메모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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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의 계좌이체
부부 사이에는 더욱 많은 사유로 이체를 하게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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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국세청에서 입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사회 통념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생활비로 저축이나 주식, 주택을 구입한다면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조사 기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입출금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을 한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국세청으로도 보고가 들어가는데 단 여기서 모든 거래가 다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한두 번 했다고 국세청까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의심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됩니다.
증여세 면제조건
증여세가 발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간은 6억 원 직계 존속인 자식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인 부모님에게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친족은 사위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공제 금액은 증여할 때마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해줍니다.
계좌이체 거래시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인 이체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금시에는 통장에 표시할 내용을 적어서 국세청 설명자료로 활용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증여세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